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누수 공사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보험이 아닌 종보험으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어린이 보험 등 다른 보험에 특약 사항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중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건물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랫집 인테리어 비용 : 천정, 벽 석고보드, 벽지 등 마감, 바닥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닥 마감. 가구나 집기류 피해.

2. 우리 집 인테리어 비용 : 벽 마감, 누수로 인해 손상된 바닥 마감 또는 누수 공사를 위해 제거한 바닥 마감.

3. 누수 공사 비용 : 누수 원인 파악 및 누수 배관 수선을 위해 발생된 비용

천정-누수

보험사 주장

일단 누수 비용 문제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 즉 아랫집 인테리어 비용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고객들은 보험 이름부터 배상책임보험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신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 추가하려고 하면 20년이 넘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 특약 추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20년 규정이 없었으나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가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규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보장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2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본소 2021다201085, 반소 2021다201092)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해 내려진 판결입니다. 

헬스장에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당구장 천정에서 물이 떨어졌고 이에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에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방수 공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방수 공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케이스입니다.

대법원

여기서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상법에 제 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손해 방지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방수 공사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행위이고 그러므로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물론 누수 공사 비용 전체가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보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사비 전체가 보장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챙기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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