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자금 1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저금리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정부 자금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은 대리 대출과 공단 직접 대출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공단의 심사를 거쳐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 공단 직접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대리대출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자금의 종류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

2. 성장촉진자금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4. 위기지역지원자금

5. 긴급경영안정자금

6.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대출한도는 자금에 따라 다른데 7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부동산이 가능하고 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없이 신용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담보나 신용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이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실행 금융기관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의 18개 은행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자금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진행 절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대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자금의 종류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공인 특화자금

2. 성장촉진자금

3. 스마트자금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자금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년 만기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8년 만기

대출 한도는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입니다.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의 업체 중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비대면 주문 키오스크, 3d 프린팅 설비, 자동커피머신, 자동김밥말이기계, 물류자동화 장비.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이며 5년 만기입니다.

스마트자금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소상공인

2. 혁신형 소상공인

3. 사회적 경제기업

4.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리에이터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년 만기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8년 만기

지원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고 운전자금은 1억원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

2.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5.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 자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공통사항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와 연평균 매출액으로 확인합니다.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평균 매출액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행성 기구 제조업이나, 담배 도매업, 약국, 일반유흥주점 등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고 별도의 대출제한대상이 있습니다.

공단 직접대출은 공단이 자금 신청을 접수 후 평가해서 지원대상을 결정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하게됩니다.

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ols.sbiz.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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